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까지 함께 노출돼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연령과 지적 수준을 고려할 때 진술내용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문가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권자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친아버지가 자신들의 가해자란 점에서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장래에도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의 모친으로 하여금 해바라기 센터에서 부르면 가지 말라고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고, 준강간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 없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그 모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법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준강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