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남편과 자녀를 외국에 남겨두고 한국에 돌아와 무속인이 돼 11년째 별거하는 부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비록 혼인 파탄 유책배우자인 아내의 이혼청구에 해당할지라도, 남편도 아내가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지 않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봐서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9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성인이 된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두 사람은 국내에서 혼인생활을 하다가 1998년 엘살바도르로 이민을 갔고, 2000년엔 과테말라로 이주했다.
한편 A씨는 2004년 1월 귀국해 국내에서 혼자 거주하며 ‘신내림’이 와서 무속인이 됐다. B씨는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현재까지 과테말라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1심 서울가정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한국에서 피고가 과테말라에서 거주하면서 별거를 해온지 10년이 된 점, 원고가 10년간 가족들이 있는 과테말라로 돌아가지 않고 이혼 소송을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는 한국에 머물 수 없어 원고와의 관계를 회복할 여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다”고 밝혔다.
귀책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원고가 2004년 귀국해 바로 무속인이 됐고, 이후 현재까지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과테말라로 돌아가지 않고 이혼 소송을 제기해 이혼을 요구하면서 앞으로도 가족에게 돌아갈 의사가 전혀 없는바, 이러한 원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말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가족들은 해외에 거주하는데 혼자 귀국해 무속인이 돼 별거하는 A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 상고심(2014므4956)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혼을 받아들이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로 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성년이 된 자녀 3명이 있을 뿐 미성년 자녀가 없으며, 피고는 일부 미혼인 성년의 자녀와 함께 과테말라에서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혼자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기간은 13년 정도인데 비해 별거기간도 약 11년에 이른 점, 피고는 2004년 원고가 혼자서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도 계속 과테말라에서 사업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원고는 혼자서 귀국한 후 ‘신내림’이 와서 무속인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장래에도 무속인으로의 삶을 포기하고 평범한 가정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가 한국으로 귀국한 후 과테말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도 원고를 직접 설득해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는 현지 여성과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정이 위와 같다면, 비록 원고가 가족들이 있는 과테말라를 떠나 한국으로 귀국해 혼자서 10년 이상 생활함으로써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한국으로 귀국한 후 가정에 돌아올 수 있도록 갈등원인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등 혼인생활 중에 직면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피고에게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의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것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비록 혼인 파탄 유책배우자인 아내의 이혼청구에 해당할지라도, 남편도 아내가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지 않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봐서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9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성인이 된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두 사람은 국내에서 혼인생활을 하다가 1998년 엘살바도르로 이민을 갔고, 2000년엔 과테말라로 이주했다.
한편 A씨는 2004년 1월 귀국해 국내에서 혼자 거주하며 ‘신내림’이 와서 무속인이 됐다. B씨는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현재까지 과테말라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1심 서울가정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한국에서 피고가 과테말라에서 거주하면서 별거를 해온지 10년이 된 점, 원고가 10년간 가족들이 있는 과테말라로 돌아가지 않고 이혼 소송을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는 한국에 머물 수 없어 원고와의 관계를 회복할 여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다”고 밝혔다.
귀책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원고가 2004년 귀국해 바로 무속인이 됐고, 이후 현재까지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과테말라로 돌아가지 않고 이혼 소송을 제기해 이혼을 요구하면서 앞으로도 가족에게 돌아갈 의사가 전혀 없는바, 이러한 원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말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가족들은 해외에 거주하는데 혼자 귀국해 무속인이 돼 별거하는 A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 상고심(2014므4956)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혼을 받아들이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로 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성년이 된 자녀 3명이 있을 뿐 미성년 자녀가 없으며, 피고는 일부 미혼인 성년의 자녀와 함께 과테말라에서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혼자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기간은 13년 정도인데 비해 별거기간도 약 11년에 이른 점, 피고는 2004년 원고가 혼자서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도 계속 과테말라에서 사업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원고는 혼자서 귀국한 후 ‘신내림’이 와서 무속인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장래에도 무속인으로의 삶을 포기하고 평범한 가정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가 한국으로 귀국한 후 과테말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도 원고를 직접 설득해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는 현지 여성과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정이 위와 같다면, 비록 원고가 가족들이 있는 과테말라를 떠나 한국으로 귀국해 혼자서 10년 이상 생활함으로써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한국으로 귀국한 후 가정에 돌아올 수 있도록 갈등원인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등 혼인생활 중에 직면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피고에게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의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것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