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대 간부회식이 끝난 후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탔으나 술에 취해 엉뚱한 곳에 내려 집으로 가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족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의 아들 B씨(1991년생)는 2012년 8월 군입대후 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3년 1월 부대 행사에 참석한 후 동료 간부 5명과 함께 부서장인 대위가 주관하는 회식에 참가해 저녁 9시 50분경 모임을 마쳤다.
이후 B씨는 회식 장소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집이 아닌 곳에서 내렸다. 그 무렵 여자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현재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집과 반대 방향에서 내린 B씨는 이날 밤 10시 20분경 서울 송파구의 10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자동차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다음날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했다.
회식장소로부터 B씨의 집까지는 약 7.7㎞ 거리인데, 사고 지점은 집을 훨씬 지나친 곳이었다.
이에 A씨는 아들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해 사망했음을 이유로 국방부장관에게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청구를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유족연금 부지급 결정을 했다.
결국 A씨는 “망인이 택시에 승차하게 된 것은 회식으로 평소보다 과음한 술 때문이었던 점, 사고는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승차했다가 잘못된 장소에 하차하게 되자 경로를 다시 수정해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이동경로와 사고장소에 비추어 정상적인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11월 사망한 아들의 어머니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택시를 내린 지점은 회식장소에서 망인의 거주지를 지난 지점으로서 망인의 거주지로 가는 통상의 이동 경로 상에 있지 않은 점, 사고지점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왕복 10차로의 도로를 한밤중에 무단 횡단한 것은 순리적인 귀가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고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2014누70596)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지난 4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유족연금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사고 지점 부근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여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하면서 ‘현재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사고 지점에 간 것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회식 중에 마신 술로 인해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행선지를 잘못 알려주거나 택시기사가 행선지를 잘못 알아듣는 등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밤늦은 시간에 퇴근경로를 벗어나 사고 지점 부근에 갈 만한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사고 지점은 망인의 집과 직선거리로 2.9㎞, 차량 주행거리로 약 4.1㎞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차량 통행이 적은 야간에는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충분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위치나 거리상 사고 지점이 망인의 통상적인 퇴근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장소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이 있던 곳에서 택시 등을 이용해 최단거리로 집에 가기 위해서는 왕복 10차로의 도로를 건너 반대편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었고, 망인은 길 건너편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기 위해 도로를 무단 횡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는 차량 통행이 뜸한 밤 10시를 넘긴 시간이었고, 현실적으로 위 시간대에 일반인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점, 더군다나 망인은 공식적인 부대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해 사리분별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무단횡단의 책임을 망인에게만 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도로를 무단 횡단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인의 상식에 견주어 합리성이 결여된 퇴근 방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국방부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망인의 어머니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5두42190)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고는 망인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국방부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의 아들 B씨(1991년생)는 2012년 8월 군입대후 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3년 1월 부대 행사에 참석한 후 동료 간부 5명과 함께 부서장인 대위가 주관하는 회식에 참가해 저녁 9시 50분경 모임을 마쳤다.
이후 B씨는 회식 장소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집이 아닌 곳에서 내렸다. 그 무렵 여자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현재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집과 반대 방향에서 내린 B씨는 이날 밤 10시 20분경 서울 송파구의 10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자동차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다음날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했다.
회식장소로부터 B씨의 집까지는 약 7.7㎞ 거리인데, 사고 지점은 집을 훨씬 지나친 곳이었다.
이에 A씨는 아들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해 사망했음을 이유로 국방부장관에게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청구를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유족연금 부지급 결정을 했다.
결국 A씨는 “망인이 택시에 승차하게 된 것은 회식으로 평소보다 과음한 술 때문이었던 점, 사고는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승차했다가 잘못된 장소에 하차하게 되자 경로를 다시 수정해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이동경로와 사고장소에 비추어 정상적인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11월 사망한 아들의 어머니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택시를 내린 지점은 회식장소에서 망인의 거주지를 지난 지점으로서 망인의 거주지로 가는 통상의 이동 경로 상에 있지 않은 점, 사고지점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왕복 10차로의 도로를 한밤중에 무단 횡단한 것은 순리적인 귀가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고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2014누70596)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지난 4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유족연금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사고 지점 부근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여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하면서 ‘현재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사고 지점에 간 것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회식 중에 마신 술로 인해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행선지를 잘못 알려주거나 택시기사가 행선지를 잘못 알아듣는 등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밤늦은 시간에 퇴근경로를 벗어나 사고 지점 부근에 갈 만한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사고 지점은 망인의 집과 직선거리로 2.9㎞, 차량 주행거리로 약 4.1㎞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차량 통행이 적은 야간에는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충분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위치나 거리상 사고 지점이 망인의 통상적인 퇴근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장소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이 있던 곳에서 택시 등을 이용해 최단거리로 집에 가기 위해서는 왕복 10차로의 도로를 건너 반대편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었고, 망인은 길 건너편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기 위해 도로를 무단 횡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는 차량 통행이 뜸한 밤 10시를 넘긴 시간이었고, 현실적으로 위 시간대에 일반인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점, 더군다나 망인은 공식적인 부대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해 사리분별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무단횡단의 책임을 망인에게만 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도로를 무단 횡단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인의 상식에 견주어 합리성이 결여된 퇴근 방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국방부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망인의 어머니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5두42190)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고는 망인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국방부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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