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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9362명 동시투약 필로폰 소지ㆍ유통 항소심 형량 늘어

2015-12-08 09:16:58

[로이슈=전용모 기자]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9000여명 동시 투약분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일부를 공급한 자에게 항소심 법원은 원심(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작년 8월~10월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승용차의 트렁크에 약 280g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이중 5g을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3년과 몰수, 추징(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몰수, 추징(70만원)을 명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창원지방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청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매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280.88g으로 1회 투약분 0.03g을 기준으로 하면 9362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고, 실제로 일부 유통시킨 점, 마약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 투약자보다 공급책을 더욱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했다면서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했으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제보한 바 없다거나 내사종결 된 내용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접견 시에도 소문으로 들은 내용에 불과해 수사착수 되지도 않았던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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