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매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280.88g으로 1회 투약분 0.03g을 기준으로 하면 9362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고, 실제로 일부 유통시킨 점, 마약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 투약자보다 공급책을 더욱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했다면서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했으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제보한 바 없다거나 내사종결 된 내용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접견 시에도 소문으로 들은 내용에 불과해 수사착수 되지도 않았던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