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7일 “북한인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며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국회는 민족과 인류의 공분대상이 되기 전에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채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11월 19일 제70차 UN총회 제3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12, 반대 19, 기권 50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결의안은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계속되는 인권침해’를 확인하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을 지속적으로 유의하고, 북한의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적절한 조치’에는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가장 책임이 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선별적 제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특히 안보리가 북한의 상황을 계속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관여할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과 UN 회원국들이 북한의 책임규명 노력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도 새로이 적시했다”며 “결의안은 또 북한이 정치범수용소를 즉각 폐지하고 정치범을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11년째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입법을 여러 차례 촉구했고, 회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회원을 상대로 북한인권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응답자의 71%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69%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북한인권재단의 설치에 관해서도 59%가 찬성했다”고 전했다.
변협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법정에 세울 것을 결의하고 인권전문가인 변호사들의 압도적 다수가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국회는 정략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올바른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끝없이 파행시키며 국제사회가 공감한 지 오래인 북한 동포들의 인권유린 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북한인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국회는 민족과 인류의 공분대상이 되기 전에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채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11월 19일 제70차 UN총회 제3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12, 반대 19, 기권 50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결의안은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계속되는 인권침해’를 확인하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을 지속적으로 유의하고, 북한의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적절한 조치’에는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가장 책임이 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선별적 제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특히 안보리가 북한의 상황을 계속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관여할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과 UN 회원국들이 북한의 책임규명 노력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도 새로이 적시했다”며 “결의안은 또 북한이 정치범수용소를 즉각 폐지하고 정치범을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11년째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입법을 여러 차례 촉구했고, 회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회원을 상대로 북한인권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응답자의 71%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69%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북한인권재단의 설치에 관해서도 59%가 찬성했다”고 전했다.
변협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법정에 세울 것을 결의하고 인권전문가인 변호사들의 압도적 다수가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국회는 정략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올바른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끝없이 파행시키며 국제사회가 공감한 지 오래인 북한 동포들의 인권유린 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북한인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국회는 민족과 인류의 공분대상이 되기 전에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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