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7일 <법무부 주관 시험 출제 거부를 선언한 로스쿨협의회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변호사법 제1조의 정신은 변호사라는 직역의 처음이자 끝”이라며 “변호사는 단순한 전문직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헌신과 고도의 공공성을 가져야 하는 막중한 책임의 직무다”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현재 로스쿨 사태를 보면 로스쿨에서 과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교육되고 있는지, 제대로 된 변호사가 양성되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사법시험의 존치를 4년 더 유예한다는 법무부의 발표 이후 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을 포함해 법무부 주관 시험에 대한 출제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로스쿨협의회는 학사비리 문제, 장학금 축소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침묵해 왔다. 제주대, 경북대 로스쿨에서는 학교 수업을 등지고 학원과 직장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는 일도 있었다. 교수진의 자녀가 손쉽게 입학한다는 소위 ‘로사부일체’ 의혹이 불거지고, 주요 로스쿨이 30세를 넘는 지원자를 합격시키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으나 협의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서울회는 “로스쿨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던 협의회가 지금에 와서 로스쿨 정원을 줄이거나 합격률을 낮춘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법시험을 4년간 병행한다는 발표에 대해 필요 이상의 극단적인 방식으로 거부하는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출제거부’로 법무부를 압박하겠다는 발상은 자신들이 아니면 법조인 선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과 우월감의 표출일 뿐이다”라며 “로스쿨협의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법학 교수, 변호사 등 이론가와 실무가가 변호사시험 등 법무부 주관 시험 출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로스쿨이 제대로 정착된 미국에서 로스쿨의 학사관리와 선발절차에 변호사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주지시켰다.
서울회는 “로스쿨협의회는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실력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혼란을 자제시켜야 할 것”이라며 “제자들에게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가르치고 법치주의의 고귀한 유산을 전해야 할 스승이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떼법’을 용인하고 집단적인 실력행사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소중한 법조인이 될 학생들의 자퇴와 수업 및 시험거부를 손 놓고 방치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보일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러면서 “로스쿨협의회는 지금까지 지적된 로스쿨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스스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들이 왜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지 그 이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로스쿨 위기의 해법을 내부에서 찾는 지혜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