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결혼 3년 만에 별거한 부부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쌍방 위자 료청구는 혼인파탄 책임이 동등하다며 기각했다.
또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는 아내가 남편의 월급을 관리한 사정을 들어 시아버지가 조달해 준 남편 명의의 전세금은 분할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2011년 5월 결혼식을 올리고 6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이들 사이에 자녀는 없다.
부부는 신혼 초기부터 갈등을 빚었다. A씨는 B씨가 퇴근 후 자주 당구를 치면서 늦게 귀가하고 시댁으로부터 서운한 대접을 받는데다가 세 차례 유산을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
B씨 역시 A씨가 친정에 자주 가도록 배려를 하고 애정표현도 자주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서운한 감정만 표현했고 월급을 전액 관리하면서도 제대로 저축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
A씨는 작년 6월 친정으로 간 후 B씨가 한 달 정도 태국 출장을 다녀오는 기간에도 연락을 피하면서 현재까지 별거상태에 있다.
B씨가 태국 출장에서 돌아온 후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자 작년 9월 법원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본소)을 제기했다.
그러자 B씨도 같은해 11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류기인 판사는 최근 A씨와 B씨의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하되,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와 피고의 위자료청구 모두 기각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양측의 이혼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ㆍ피고 모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보이고, 파탄의 책임은 불신과 갈등을 키운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다”며 “이러한 원고 및 피고의 잘못은 각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책임이 상호 대등한 정도로 있는 이상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상대방의 책임이 더 중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A씨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쌍방의 협력과는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 명의의 전세금반환채권 1억3000만원 전액을 피고의 아버지로부터 조달한 사실에 관해서는 쌍방의 진술이 일치하고, 혼인기간 중 원고가 시아버지 회사에 출근한 기간도 길지 않으며, 원고는 피고의 월급 전액을 관리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명의의 전세금반환채권은 원고와 피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