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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사법시험 존치 국회 논의…이제 시작”

“하창우 변협회장과 김한규 서울회장 열정 없었다면 (사법시험 폐지 유예)까지 온다는 건 불가능”

2015-12-05 15:12:23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39) 변호사가 지난 3일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 논의가 남아 있다”면서 “이제 시작”이라고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사법시험 45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5기 출신인 나승철 변호사는 청년변호사협회 회장과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누구보다 사법시험(사시) 존치에 대한 목소리를 크게 냈다.

또한 지난 2월 서울변호사회장 퇴임 후에도 최근까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규탄 집회를 벌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국회에 5개나 제출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승철변호사와고시생들은지난10월1일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이상민국회의원의대전지역구사무실앞에서규탄집회를열었다.(사진=나승철변호사페이스북)이미지 확대보기
▲나승철변호사와고시생들은지난10월1일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이상민국회의원의대전지역구사무실앞에서규탄집회를열었다.(사진=나승철변호사페이스북)


앞서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지난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의 법조인 선발이 이원화 체제로 병행된다.

▲나승철전서울변호사회장
▲나승철전서울변호사회장
이와 관련, 나승철 전 서울회장은 페이스북에 “맨 처음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던 것이 2010년 9월 28일이었다. 지난 5년 동안 많은 국민들의 열망과 바람이 없었더라면 오늘 법무부의 입장발표는 없었을 것”이라며 “85.4%의 국민이 사시존치에 찬성한다는 (법무부) 여론조사가 그것을 말해준다”고 환영했다.

나승철 전 회장은 “한 사람이 쓰러지면 또 다른 사람이 이어받고, 그 사람이 쓰러지면 또 누군가가 이어받고...사시존치 운동은 그렇게 이어져 왔다”며 “특히 올해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님,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님의 열정적인 노력이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온다는 건 불가능했다”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창하는 하창우 변협회장과 김한규 서울회장을 호평했다.

나 전 회장은 그러면서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만으로) 아직 끝난 게 아니다”며 “국회에서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 논의가 남아 있다. 이제 시작이다”고 말했다.

나승철 전 회장은 “(법무부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5%에 그친 반면 사법시험 합격자를 소수로 해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4%에 달했다.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한 뒤 존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85.4%였다”는 법무부 설문조사 결과를 전했다.

▲나승철전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이지난3일페이스북에올린글이미지 확대보기
▲나승철전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이지난3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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