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3일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이 계속될 경우 ‘범대위’가 예정된 시각에 집회를 개최할 수 없게 돼 범대위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집회 개최장소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논평을 통해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재판부의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우리 사회에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집회ㆍ시위를 마치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는 공권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 집회를 충실히 보장하고, 차벽 설치ㆍ물포 및 최루액 살수 등 집회 참가자들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우리 모임은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광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공권력 남용 감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이 계속될 경우 ‘범대위’가 예정된 시각에 집회를 개최할 수 없게 돼 범대위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집회 개최장소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논평을 통해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재판부의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우리 사회에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집회ㆍ시위를 마치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는 공권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 집회를 충실히 보장하고, 차벽 설치ㆍ물포 및 최루액 살수 등 집회 참가자들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우리 모임은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광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공권력 남용 감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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