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법무부 입장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대법원 김선일 공보관은 <법무부 사시 폐지 유예 발표에 대한 대법원 입장>을 통해서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맞는 최선의 시스템을 찾기 위해 심층적인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2018년부터 4년 동안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하다는 판단의 근거에 관하여 (법무부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 법무부 입장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은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4년이라는 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법원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맞는 최선의 시스템을 찾기 위해 심층적인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2018년부터 4년 동안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하다는 판단의 근거에 관하여 (법무부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 법무부 입장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은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4년이라는 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법원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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