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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모임 “국회가 사법시험 존치 논의 마무리 해주길”

2015-12-03 16:42:15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은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결국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며 “국회는 조속히 사법시험 존치 논의를 마무리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고시생모임은 성명을 통해 먼저 “오늘 법무부가 2021년까지 사법시험을 유지한다는 발표했다. 그리고 4년이라는 유예기간 안에 사법시험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모두 개선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고 말했다.

고시생모임은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함으로서 사법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에게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꿈의 기회를 더 제공한다는 점, 법무부가 로스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점, 사법연수원 예산 집행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자비로 다니게 한다는 점 등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고시생 모임은 법무부가 제시한 정부안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고시생모임은 “4년 후에 다시금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분쟁의 불씨를 남겨놓았다는 점, 법무부가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을 치른 후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다시금 변호사시험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둘 바에야 사법시험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낫다는 점, 법무부 원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2020년 총선에서 정치권이 사법시험 존치 논의를 다시금 이용할 수 있게 한 점이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고시생모임은 “결국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정기국회 기한이 몇 일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며, 내일 사법시험 존치 법안인 변호사시험법을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국회는 조속히 사법시험 존치 논의를 마무리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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