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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12 왜 신고해’ 버스기사 폭행 징역 1년6월

2015-12-03 12:31:54

[로이슈=전용모 기자] 운행하던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술에 취해 시장가게 주인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후반 A씨는 지난 6월 버스에 탑승해 ‘나와라 여기가 내자리다’라며 여성에게 시비를 걸어, 버스를 운전하던 기사가 112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기사의 얼굴과 뒤통수, 목 등을 5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또 A씨는 7~8월 술에 취해 가게 부근에서 주인과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 2차례 가게 업무를 방해했다.

▲울산지방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방법원청사.
여기에 무단 횡단하던 자신에게 경음기를 울리는 것에 화가나 운전하던 버스를 가로막고 운전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15분 동안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버스 안에서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자칫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각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 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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