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P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K와 B가 직접 A에게 부탁하지 않고 굳이 P를 거쳐 청탁할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P의 주장대로 라면 B가 A에게 직접 감사표시를 한다거나 사례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것으로 보여 P가 A몰래 혼자서 사례비를 받아서 챙길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P는 A에게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고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어 피고인 A를 위해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수재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공정성과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직무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금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지위를 이용해 대출업무에 영향력을 과시해 범행의 경위가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오랜기간 경찰공무원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한 증재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이 아닌 피고인 A에게 대출업무를 알선해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공여한 피고인 B와 같은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규정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로 인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처벌되는 사람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