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난 11월 30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 11월에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분석’를 발표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 신뢰도는 100점 만점에 60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법원 산하기관의 조사에도 우리 법원의 신뢰도는 낙제점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서 사법제도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27%(2013년)로 조사 대상 42개국 중 39위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보다 사법부 신뢰가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와 칠레, 우크라이나뿐이었고, OECD 국가의 평균의 54%의 절반에 불과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번 조사에서도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이 국민의 법 감정은 안중에도 없이 특권독재사법의 기득권 지키기로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많은 국민들은 법원의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과 절차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시도 때도 없이 뒤바뀌는 판결, 하급심 결과가 상급심에서 납득하기 어렵게 뒤집히는 판결,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들쭉날쭉한 판결, 특정인 봐주기 논란,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 등 우리 법원은 끊임없이 국민을 실망시켰고,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특히 “더욱이 요즈음 대법원은 상고법원 및 상고 특별재판부에만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1년여에 걸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나섰지만, 상고법원 도입이 물 건너 갈 형편에 처하자 다급해진 대법원은 부랴부랴 상고법원 대신 상고재판부 설치라는 꼼수를 들고 나왔음을 국민들은 모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그런데도 대법원은 상고심 사건 적체 해소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상고법원이나 상고재판부 도입으로 제왕적 대법원장 1인 체제와 소수 특권사법권력을 유지, 강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한다”며 “대법원은 상고특별재판부 설치를 포기하고 이번 사태를 엄중히 돌아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사법불신은 단순히 절차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날의 사법불신은 지금까지 사법부가 과연 독립적인가라는 원론적인 문제제기부터 사법부 중심의 임시방편적인 제도개선과 사법부 운영 등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실패의 결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따라서 사법불신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대법원은 위기를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시민사회와 학계 등의 외부인사를 포함한 기구를 구성해 사법불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는 과정을 거쳐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민주주의 시대에 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되며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며 “법원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지금, 대법원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로지 국민이 주인인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국민과 역사가 사법부에 부여한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늘의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에 대해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반성하고, 법원을 올바르게 세우는 민주사법 개혁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