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민변 “론스타는 한국 상대 국제중재 제기할 법률적 자격 없다”

2015-12-01 19:41:46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지난 11월 30일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의 중재판정부에 ‘론스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법률적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민변 “론스타는 한국 상대 국제중재 제기할 법률적 자격 없다”이미지 확대보기
이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소송을 하고 있으므로 론스타 국제중재는 그 자체로 ‘국내소송과 국제중재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국-벨기에 양자간투자협정(BIT)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위 의견을 제출하면서 민변은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조송을 하고 있다는 대법원 문서를 공증해 제출했다.

또한 민변은 론스타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해 처음부터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다는 의견도 제출했다.

론스타는 한국-벨기에 BIT를 근거로 대한민국을 국제중재를 회부해 5조 3000억원대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1ㆍ2차 구술심리가 지난 5월과 6~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고, 마지막 구술심리가 내년 1월 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변 국제통상위는 지난 11월 18일 이 마지막 구술심리의 참관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했으나,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참관을 반대하므로 민변의 참관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민변에 통지했다. 민변은 1ㆍ2차 구술심리에도 심리 참관을 신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거부당한 바 있다.

민변은 지난 11월 23일 한국 정부에 ‘한국 정부가 민변의 최종 심리 참관을 찬성했는지 아니면 반대했는지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상태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송기호 위원장은 “근대 사법제도는 재판의 신뢰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있지만, 론스타 국제중재는 시민, 전문가, 언론의 접근이 일체 금지된 채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장은 그러면서 “론스타 국제중재에는 대한민국의 예산 5조 3000억원이 걸려 있지만, 정작 국민은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도 모르고, 한국의 전ㆍ현직 고위 공무원, 검사, 국세청 간부 중 누가 증인으로 출석했는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앞으로 중재판정부의 허가를 구해 의견서(Amicus Curiae) 제출 방식으로 중재판정부에 더 구체적인 자료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서 제출은 심리 참관과 마찬가지로 중재판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에 민변은 11월 30일 정부에 ‘민변의 Amicus Curiae 제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중재 판정부에 제출하지 말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