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시내버스기사인 A씨는 지난 1월 5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교통장애 등이 없는데도 좌측 바퀴를 중앙선에 걸쳐 진행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중앙선을 걸쳐 진행해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A씨는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희진 판사는 지난 11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2015고정2004)
김희진 판사는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살짝 넘은 상태로 진행했는데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통행방법에 따른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교통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피해자의 운전과실로, 피고인의 차선변경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