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창고 문을 닫고 B양에게 담배를 건네주며 “학교에 니 완전 찍힌 거 아니가, 용돈 필요하면 말해”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B양의 엉덩이를 3회 두드리고, 한손으로 왼쪽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잘 가라고 인사하는 과정에서 손등으로 1회 정도 툭 친 사실이 있을 뿐 엉덩이를 3회 두드린 사실이 없고, 또 문을 여는 과정에서 왼쪽 가슴에 손이 스친 적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로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하지만 A씨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사실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밝히게 됐고, 법정에서도 피해 사실에 대해 자연스럽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경위에 허위가 개입될 정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은밀하게 담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추행했고, 이로 인해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살짝 손을 스치거나 댄 정도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