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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교수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대통령이 헌법 개정 없이...”

인권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2015-11-21 18:44:25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인권법학자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1일 대한민국 최초의 제헌 헌법서와 현행 헌법을 근거로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 아닌 1919년일 수밖에 없다”며 “국가기관(대통령)이 헌법 개정 없이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에 해당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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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박찬운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대한민국 건국과 정부수립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법률적 사실을 근거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주장했다.

박찬운 교수는 먼저 “요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더불어 문제가 된 것이 대한민국 건국이 언제 됐는가”라며 “1919년? 아니면 1948년?”이라고 논란을 짚었다.

박 교수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일부 정치인 그리고 국정화 찬성론자들은 1948년 정부수립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임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역사가들을 비롯한 국정화 반대론자들은 대체로 1919년 건국을 주장한다”면서 “과연 어떤 것이 맞을까?”라는 반문했다.

그는 “우선 이 논란은 순수한 역사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며 “이 문제가 비록 역사적 사실과 관련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론 법적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국과 정부수립의 의미는 역사학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법률학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찬운 교수는 “법률학 분야 중에서도 이 문제를 담당하는 것이 헌법학”이라며 “그럼에도 내가 과문한지 아직 우리나라 헌법학자들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설득력 있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1948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1919년 건국설을 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는가? 그 이유를 법률적 차원에서 살펴보자”며 풀어갔다.

▲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21일페이스북에올린글이미지 확대보기
▲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21일페이스북에올린글


박찬운 교수는 “조선이라는 군주제 국가는 한일합병에 따라 소멸됐다. 따라서 조선인들이 새로운 국가인 민주공화국을 세우기 위해선 그 주권자인 조선인민 다수의 결단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렇다면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을 조선인민 다수의 결단에 의한 공화국 수립과 그에 따른 정부(망명임시정부)수립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박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 국정화 찬성론자들은,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을 하는 명망가 몇몇 사람이 만든 독립단체일 뿐, 그것을 다수 조선인민의 의사에 따른 새 공화국의 탄생이나 그 국가의 정부로 인정할 순 없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국정화 찬성론자들은 제헌헌법 이래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은 단지 임시정부의 역사성을 인정하는 것일 뿐 그것이 건국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1948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분들의 헌법해석을 정확히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보고 있다)”며 “이것은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과 대한민국 건국은 적어도 법률적으론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봤다.

그는 “내가 보기엔, 보수 진보를 떠나 이 주장은 일단 나름 합리적이고도,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 보여 쉽게 반론을 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찬운 교수는 “나는 위 견해의 법률적 타당성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 아닌 1919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헌헌법의 문언에서 찾을 수 있다(형식적 법적 근거). 제헌헌법은 그 전문에서 ‘...우리들 대한국민은 을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함으로써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임을 명백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대한민국 최초의 제헌 헌법서를 제시하면서다.

▲대한민국최초의제헌헌법서이미지 확대보기
▲대한민국최초의제헌헌법서


박찬운 교수는 “제헌헌법이 최고규범인 이상 그 규범 스스로 명시적으로 건국의 시기를 언급했다면 적어도 법적으론 건국시기에 대한 논란은 끝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어떤 법률도 이와 다른 건국연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한 제헌헌법 이후 여러 차례 헌법 개정이 있었지만 건국과 임시정부에 대한 헌법전문의 문언은 기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며 “현재 헌법은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계승하고’라고 되어 있다”고 환기시켰다.

박찬운 교스는 “대한민국의 건국연도를 1919년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법적 근거를 넘어 실질적 이유로도 설명할 수 있다”며 “한 국가의 주권자들은 자신들 공동체에 대한 운명과 성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헌헌법이 1919년 대한민국 건국(건립)을 명문으로 언급한 것은 주권자들이 직접 권한을 행사해 국가 건립을 하지 못했음에도 사후 헌법에 의해 이를 승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 승인은 국가건립과 정부수립에 대한 주권자의 고유하고도 절대적인 권한행사로 국가기관(대통령)이 헌법 개정 없이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에 해당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누구?

박찬운(53) 교수는 스물두 살 때인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률가가 됐다.

20대 후반과 30대 대부분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과 난민법률지원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섭외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시국사건 연루 양심범, 수용자 그리고 사형수의 인권을 위해 변호하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40대 중반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으로서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인정 등 국가인권위의 대표적 인권정책 권고에서 실무책임을 맡았다.

현재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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