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오토바이가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밀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으로 엄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7월 3일 오전 7시 35분경 서울 성북구 길음역 앞 도로에서부터 면허 없이 125㏄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다가,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을 이유로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그런데 A씨는 신분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암기하고 있던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번호처럼 불러줬다.
특히 이날 오전 8시경 경찰관 J(47)씨가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하던 중,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음주측정 고지를 한 뒤 무전기로 음주측정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
그런데 음주측정을 할 경우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실이 드러날 것이 겁이 난 나머지 A씨는 오토바이에 올라 타 시동을 걸어 도주를 시도했다. 이에 경찰관이 오토바이 앞에서 핸들을 붙잡고 제지함에도 A씨는 오토바이를 그대로 출발시켜 경찰관 J씨를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밀치면서 인도 위로 4~5m 진행했다.
경찰관이 제지하며 핸들을 붙잡고 놓지 않자, A씨는 가속을 위해 4~5m 정도 진행하다가 균형을 잃고 오토바이를 붙잡고 있던 단속경찰관과 함께 넘어졌다.
그럼에도 A씨는 다시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워 도주를 시도하다가 인도 화단을 들이받아, 오토바이 앞에서 핸들을 붙잡고 있던 경찰관을 약 2m 앞 보도에 떨어지게 했다. 경찰관은 이로 인해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왼쪽 하퇴부 좌상 등을 입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해 경찰관인 J씨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며 기소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는 지난 6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민등록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2015고합200)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44조(특수공무방해) 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돼 있다.
또한 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검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자, A씨는 “오토바이가 형법 제14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먼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속해 도주를 시도함으로써 오토바이 앞쪽에서 핸들을 잡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찰관과 함께 도로 위에 넘어졌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도주하려다 화단을 들이받아 경찰관을 바닥에 떨어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토바이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가했고, 교통단속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오토바이는 위 법률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양형에 있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인 경찰관이 법정에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무면허운전 사실 등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건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일 뿐만 아니라 자칫 경찰관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관과 함께 도로 위에서 넘어졌는데도 다시 오토바이를 일으켜 경찰관의 제지를 무릅쓰고 도주하다가 길가의 화단을 들이받고 시민들에게 붙잡히고서야 범행을 멈추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7월 3일 오전 7시 35분경 서울 성북구 길음역 앞 도로에서부터 면허 없이 125㏄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다가,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을 이유로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그런데 A씨는 신분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암기하고 있던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번호처럼 불러줬다.
특히 이날 오전 8시경 경찰관 J(47)씨가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하던 중,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음주측정 고지를 한 뒤 무전기로 음주측정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
그런데 음주측정을 할 경우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실이 드러날 것이 겁이 난 나머지 A씨는 오토바이에 올라 타 시동을 걸어 도주를 시도했다. 이에 경찰관이 오토바이 앞에서 핸들을 붙잡고 제지함에도 A씨는 오토바이를 그대로 출발시켜 경찰관 J씨를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밀치면서 인도 위로 4~5m 진행했다.
경찰관이 제지하며 핸들을 붙잡고 놓지 않자, A씨는 가속을 위해 4~5m 정도 진행하다가 균형을 잃고 오토바이를 붙잡고 있던 단속경찰관과 함께 넘어졌다.
그럼에도 A씨는 다시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워 도주를 시도하다가 인도 화단을 들이받아, 오토바이 앞에서 핸들을 붙잡고 있던 경찰관을 약 2m 앞 보도에 떨어지게 했다. 경찰관은 이로 인해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왼쪽 하퇴부 좌상 등을 입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해 경찰관인 J씨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며 기소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는 지난 6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민등록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2015고합200)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44조(특수공무방해) 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돼 있다.
또한 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검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자, A씨는 “오토바이가 형법 제14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먼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속해 도주를 시도함으로써 오토바이 앞쪽에서 핸들을 잡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찰관과 함께 도로 위에 넘어졌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도주하려다 화단을 들이받아 경찰관을 바닥에 떨어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토바이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가했고, 교통단속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오토바이는 위 법률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양형에 있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인 경찰관이 법정에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무면허운전 사실 등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건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일 뿐만 아니라 자칫 경찰관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관과 함께 도로 위에서 넘어졌는데도 다시 오토바이를 일으켜 경찰관의 제지를 무릅쓰고 도주하다가 길가의 화단을 들이받고 시민들에게 붙잡히고서야 범행을 멈추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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