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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호텔 마스터키로 여성 객실 침입한 종업원 집행유예

2015-11-18 18:12:07

[로이슈=신종철 기자] 호텔 종업원이 새벽에 여성 투숙객이 잠들어 있는 객실에 마스터키를 이용해 몰래 침입한 사건에서 법원이 종업원에게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제주도에 있는 모 호텔에서 근무하는 40대 A씨는 2014년 7월 14일 새벽 1시경 2층 객실에서 중국여행객 L(여, 26)씨 외 2명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성적 충동을 느껴 잠긴 방실문을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열고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지난 13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호텔 종업원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김정민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반면 “새벽시간에 여성들이 묵고 있는 방실에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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