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들과 부모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0년경 아동을 강제로 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후에도 3차례에 걸쳐 사람들이 지나가는 골목길 등에서 자위행위를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노출증 등의 정신병적 문제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