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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어린여학생들 앞 자위행위 70대 항소심서 높은 형량

1심 징역 10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징역 1년2월, 160시간

2015-11-18 13:15:54

[로이슈=전용모 기자] 몇 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초등학교 여학생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7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최근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9세와 11세 어린 여학생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은 징역 10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 이유로 쌍방 항소를 했다.

▲창원지방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청사.

항소심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들과 부모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0년경 아동을 강제로 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후에도 3차례에 걸쳐 사람들이 지나가는 골목길 등에서 자위행위를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노출증 등의 정신병적 문제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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