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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당뇨병 치료 전력 고지 않고 보험금 타면 불법…손배책임

보험회사에 4675만원 지급 의무

2015-11-15 15:28:24

[로이슈=전용모 기자] 당뇨병 치료 전력이 있음에도 보험회사에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보험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12월 당뇨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2002년 11월 K생명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보험회사에 제출된 청약서의 질문표 중 “최근 5년 이내에 당뇨병 등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했다.

그러고도 A씨는 당뇨병 등에 대한 치료와 관련, 보험회사로부터 2008년 12월~2011년 5월 11회에 걸쳐 합계 4675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울산지법, 당뇨병 치료 전력 고지 않고 보험금 타면 불법…손배책임
이 사실을 안 보험회사(원고)는 A씨를 상대로 법원에 4675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보험계약의 약관 제23조는 “회사(원고)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A씨(피고)는 이를 근거로 “위 조항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 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도 같이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고가 피고의 유죄판결이 확정(위 범죄사실로 2013년 8월 29일 울산지방법원 벌금 300만원 확정)된 후로도 계속해 피고로부터 보험계약에 기해 보험료를 지급받아 왔음에도 한편으로 피고를 상대로 사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했다.

1심은 원고(보험회사) 일부승소판결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보험회사측도 부대항소를 했다.

이에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보험회사(원고)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에서 1심의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일부승소)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기망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해 원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4675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보험계약의 약관 제23조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지, 사기행위를 한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보험자(회사)가 그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라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료청구권과 피고의 기망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성립근거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권리로서 양립이 가능하다”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료를 지급받음과 별도로 피고의 기망행위에 따라 원고(보험회사)가 입게 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하여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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