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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법로비’ 뇌물수수 김재윤 징역 4년…국회의원직 상실

김재윤 의원에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확정

2015-11-12 21:26:08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이른바 ‘입법로비’와 관련해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김재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신계륜 의원은 2013년 9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지정직업훈련시설에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라는 명칭 외에 다른 명칭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김재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2014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20일자로 공포, 2014년 6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는 그해 6월 13일 서울종합예술실업학교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런데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이사장 김민성(본명 김석규)으로부터 직업전문학교의 명칭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13년 8~9월경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뇌물로 수령했다.

또한 2013년 9월에는 김석규가 근무하는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이사장실에서 현금 1000만원을, 2014년 2월 19일에는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 있는 김재윤 의원의 사무실에서 김석규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뇌물로 수령했다.

김재윤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해 6회에 걸쳐 합계 5400만원(현금 5000만원, 상품권 4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 4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3년 9월 16일자 뇌물(1000만원)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김재윤 의원이 유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8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재윤 의원에게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3년 9월 16일자 1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함해 6회에 걸친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다.

이에 김재윤 의원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김재윤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와 같이 제1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을 인용한 다음, 피고인이 2013년 8~9월경 및 201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김석규로부터 받은 백화점 상품권은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넘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5000만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 중 2013년 9월 16일 현금 1000만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각 현금 수수로 인한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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