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태평양제1별관(역삼동현대해상빌딩)17층에서80여명의참가자가모인가운데모의중재대회가개최되고있다.
세션별 패널토론시간에는 태평양의 임수현 변호사가 토론을 이끌었다.
첫 번째 세션에는 법무법인 광장의 로버트 왓터(Robert W. Wachter) 외국변호사와 한예원 외국변호사, 그리고 법무법인 세종의 데이비드 김(David Kim) 외국변호사가 피신청인 측 대리인 역을 맡았고, 윌머 커틀러 피커링 헤일&도어(Wilmer Cutler Pickering Hale and Dorr)의 조나단 임(Jonathan Lim), 법무법인 한얼의 에드워드 유(Edward Yoo) 변호사가 사실 증인으로, 힐 인터내셔널 (Hill International) 데릭 넬슨(Derek Nelson) 부사장이 전문 증인으로 모의 반대신문에 응했다.
두 번째 세션에는 KL파트너스의 김준모 외국변호사와 태평양 국제중재팀의 매튜 크리스텐슨(Matthew J. CHRISTENSEN) 외국변호사가 신청인 측 대리인 역을 맡고, 법무법인 율촌의 김시내 변호사, 김앤장 노현식 변호사가 사실 증인으로, 힐 인터내셔날의 리 베이커(Lee Baker)가 전문 증인으로 참여했다.
이미지 확대보기▲태평양국제중재팀의김갑유변호사와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임석희원장이기념품을나누고있다.(사진제공=법무법인태평양)
마지막으로 폐회사에서 태평양 국제중재팀의 방준필 외국변호사는 참가자들에게 모의 중재 대회 참석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한국의 중재 시장의 미래에 대한 큰 기대를 표했다.
이번 모의 중재 대회 진행을 맡은 김갑유 변호사는 “세계적인 중재인인 개리 본이 참여한 이번 행사를 태평양에서 진행할 수 있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주요 중재기관인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와의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였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