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는 12일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취지를 몰각한 법관임용예정자 선발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2015년도 하반기 법관 임용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변협은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자를 면담하는 등 내부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지원자에 대한 평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법관 임용 지원자들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면담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했고, 이에 따라 4인의 법관 임용 지원자가 면담에 출석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에 출석하지 않은 3인의 지원자에 대해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하고 면담을 무시한 태도 등에 비추어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미흡’ 의견을 대법원에 제시했으나, 최근 대법원이 공개한 ‘2015년 하반기 법관 최종적격심사 통과자’ 명단에 출석하지 않은 지원자들 중 2인이 최종적격심사를 통과해 법관 임용예정자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대법원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법관 임용 지원자들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들에게 면담 출석이 불필요하다고 안내하고,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가 ‘미흡’으로 판단한 지원자를 임용예정자로 선발한 것은 폐쇄적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도입된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관 임용 절차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이 이번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경력법관 선발 과정을 즉시 개선하고, 해당 부적격 법관 임용 예정자들을 최종 법관 임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2015년도 하반기 법관 임용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변협은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자를 면담하는 등 내부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지원자에 대한 평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법관 임용 지원자들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면담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했고, 이에 따라 4인의 법관 임용 지원자가 면담에 출석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에 출석하지 않은 3인의 지원자에 대해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하고 면담을 무시한 태도 등에 비추어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미흡’ 의견을 대법원에 제시했으나, 최근 대법원이 공개한 ‘2015년 하반기 법관 최종적격심사 통과자’ 명단에 출석하지 않은 지원자들 중 2인이 최종적격심사를 통과해 법관 임용예정자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대법원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법관 임용 지원자들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들에게 면담 출석이 불필요하다고 안내하고,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가 ‘미흡’으로 판단한 지원자를 임용예정자로 선발한 것은 폐쇄적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도입된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관 임용 절차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이 이번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경력법관 선발 과정을 즉시 개선하고, 해당 부적격 법관 임용 예정자들을 최종 법관 임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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