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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출범…법원 외부인사 대거 참여

위원 9명 중 위원장 등 7명이 법원 밖 외부인사

2015-11-11 10:35:22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지난 9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 하에 이날 출범하는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는 국선변호 관련 정책의 수립, 국선변호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이날 출범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는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법학교수, 변호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 법관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는 국선변호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해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국선변호제도의 운영과 중요 정책의 수립과정에 법원 외부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위촉식에 이어 제1회 임시회의를 개최해 국선전담변호사의 재판부 전속제도 완화 방안, 국선변호인에 대한 평가 다양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원행정처는 그간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 따라 법원행정처에 국선변호위원회를 설치해 국선변호제도에 관한 위원들의 의견을 주요 정책 수립에 참고해 왔다.

국선변호위원회는 대법원 예규에 근거를 둔 위원회로 법원행정처 차장이 위원장이 되고, 법관 위원 4명, 비 법관 위원 5명으로 구성돼 활동해 왔으나,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8일 제정된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됨으로써 대법원 규칙에 근거를 둔 위원회로 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법원은 또한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는 비 법관위원인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법관 위원 2인, 비 법관 위원 7인으로 구성돼 국선변호제도의 운영과 중요 정책 수립과정에 법원 외부의 보다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위원 9명은 위원장인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윤찬열 변호사(법무법인 다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추천한 변환봉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정철근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7명이 외부 위원으로 위촉됐다.

여기에다 법관 위원으로는 윤성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최창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위촉됐다.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어 활동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내달 초 첫 정기회의를 개최해 2016년 국선전담변호사 선발계획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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