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사고 장소는 평소 자전거와 오토바이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특히 야간근무를 마친 근로자들이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대부분 사고 장소를 통해 퇴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장소에는 이륜차 출입금지 표지판을 부착한 것 외에 달리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안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원고의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2014구합5846)에서 “업무상 재해도 아니고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출퇴근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회사는 사고 장소에서 자전거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회사의 지시를 위반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고, 원고가 교통수단으로 사용한 자전거는 사업주인 회사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장소가 사업장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출퇴근이라고 보아야 할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회사는 사고의 위험 등으로 인해 자전거나 이륜차 등을 사고장소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자전거나 이륜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상적인 출퇴근로를 마련해 두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사고가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출퇴근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