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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조 종이번호판 승용차 부착 여성…사정 딱해 집행유예 선처

2015-11-09 10:47:51

[로이슈=신종철 기자] 하드보드지(종이)와 매직펜을 이용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해 차량에 부착하고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22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하드보드지에 차량 번호를 적고 숫자 및 문자를 검정색 매직으로 색칠한 다음, 오려 하드보드지 판에 투명 테이프로 불이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했다.

그런 다음 A씨는 6월 24일 위조한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서울 시내 등지에서 승용차를 운행해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최근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최종진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일까.

법원 등에 따르면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A씨는 계속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해 결국 작년에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였다.

그런데 친정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모시고 가야하는 상황에서 차가 필요해 위조 번호판을 만들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법정에서 이런 사정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한편, A씨의 혐의는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만이 규정돼 있어, 집행유예는 선처로 볼 수 있다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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