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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단 횡단하던 행인이 오토바이와 충돌…운전자 무죄 왜?

2015-11-07 09:50:13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 도심 대로에서 무단 횡단하던 행인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2월 오후 2시경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사거리 쪽에서 교대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고 있었다.

당시 2ㆍ3차로는 정체된 차량들이 있었지만 4차로는 비어 있는 상황이어서 A씨는 4차로를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30대 B씨는 A씨가 주행하던 차로 반대편 인도에서부터 왕복 7차선의 대로를 빠른 속도로 무단 횡단했다. 그러다 2ㆍ3차로에 정체돼 있던 차량 사이에서 달려 나와 A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강하게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5주간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머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A씨 역시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 횡단해 정체된 차량 사이에서 나오는 피해자 B를 발견하지 못하고 A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며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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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지난 10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김주완 판사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운행하는 피고인으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피해자가 반대편 인도에서부터 왕복 7차로의 대로를 빠른 속도로 무단 횡단한 뒤 피고인이 주행하던 방향의 2ㆍ3차로에 정체돼 있던 차량들 사이에서 달려 나온 직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쪽 측면 부분을 강하게 충돌한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주완 판사는 “오히려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뒤쪽 측면에서 강하게 몸으로 들이받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도저히 위와 같은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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