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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서울국세청, 법무법인 변호사 세무사등록 거부 위법”

세무사자격 있다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세무사등록 허용해야

2015-11-06 18:15:06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로 세무사등록을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한 위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2년 4월부터는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근무했다.

A변호사는 2012년 5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2012년 6월 26일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사등록신청을 했다.

그런데 서울국세청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어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세무사등록이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은 세무사가 학교ㆍ학원 등 교육분야 출장(전임인 경우 제외),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6조 제3항 제3호는 제16조를 위반해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등록을 거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세무사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2013년 4월 A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제3호, 제16조 제1ㆍ2항의 규정내용에 의할 때, 각 규정의 취지는 세무사가 ‘상시근무를 필요로 하는’ 공무원 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사용인 등을 겸직할 경우 세무사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거나 그 업무에 전념할 수가 없다고 봐 이를 세무사 등록 거부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에 의할 때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 뿐만 아니라 소속변호사 역시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세무사법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인 원고가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서울국세청, 법무법인 변호사 세무사등록 거부 위법”이미지 확대보기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1일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세무사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3누12876)

재판부는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49조 2항의 취지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국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나아가 세무사법상 세무사 등록이 가능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신청에 대해 그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로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위반을 들어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3년 개정 세무사법 부칙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가능한 변호사인데도, 서울국세청이 원고에 대해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로 세무사등록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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