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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무법인 소속변호사 세무사등록 허용 서울고법 판결 지지”

“이번 판결은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세무업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쐐기 의의”

2015-11-06 15:56:48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6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허용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지지한다”고 환영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세무업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던 A변호사는 2012년 5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2012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사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국세청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어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같은 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세무사등록이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이에 A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세무사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2013년 4월 A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제3호, 제16조 제1, 2항의 규정내용에 의할 때, 각 규정의 취지는 세무사가 ‘상시근무를 필요로 하는’ 공무원 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사용인 등을 겸직할 경우 세무사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거나 그 업무에 전념할 수가 없다고 봐 이를 세무사 등록 거부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에 의할 때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 뿐만 아니라 소속변호사 역시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세무사법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인 원고가 포함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1일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세무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겸직함으로써 세무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서 금지되는 업무는 세무대리업무와 겸직의 대상이 되는 업무, 즉 세무대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법인에서 세무사가 근무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의 취지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한변협은 “제1심 판결과 같이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법무법인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세무사 자격을 가진 개인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이 가능하나, 세무사 자격을 가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이 되지 않는 점, 세무사가 세무법인 소속으로 일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으로 일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위와 같은 불평등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세무업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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