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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무먼허운전 3번 처벌 또 단속되자 형 행세 징역 6월

2015-11-06 10:25:36

[로이슈=전용모 기자]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형 행세를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지난 6월 부산 북구에서 2km 정도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의 PDA단말기에 형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영미 판사는 지난 10월 13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영미 판사는 “피고인은 부산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죄로 3회 더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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