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역사의 치명적인 오점이자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라며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국정화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황교안 국무총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담화 기자회견 직후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 국정화 교과서 철회하라”는 성명을 통해서다.
민변은 먼저 “정부는 오늘 끝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중ㆍ고교 교과용도서 구분안을 확정 고시했다. 정부는 국민의견을 듣기 위해 2일까지 행정예고를 했고, 의견을 수렴해 5일께 국정화 고시 확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반대의견이 압도적이자 서둘러 국정화고시를 발표한 것”이라며 “국정화라는 발상 자체도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은 더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행정예고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해 널리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정부는 의견 접수방식을 우편 및 팩스로 한정했다. 행정예고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메일 접수나 교육부 홈페이지 접수방식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반대의견이 많을 것을 걱정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더구나 (교육부 의견수렴) 팩스는 단 한 대였으며 팩스 전원이 꺼져있는 것도 여러 번 확인됐다고 한다. 팩스가 고의로 상당 기간 꺼져있었던 것이라면 행정예고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예고의 효력에까지 의문이 생긴다”고 봤다.
민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견은 분명했다. 전국의 대학과 거리에서 반대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었다. 수십 만 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일관되게 반대의견이 찬성의견을 압도하고 있다. 28개 역사 관련 주요학회가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서명을 발표했고, 전국 곳곳의 대학과 연구소에 재직하는 대부분의 역사교수들이 집필거부를 선언했다”고 국정화 반대 목소리를 전했다.
민변은 “이렇게 국민 대다수, 특히 역사교육 현장에 있는 교수, 교사, 학생들이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는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헌법 제1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오는 것’이 맞다면 교육과 같은 대한민국의 중대사는 당연히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실제로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중 국정화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나라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공화국과 양립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미 정해진 지침에 따라 돌격대식으로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에 어울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오늘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역사의 치명적인 오점이자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국정화 고시에 대하여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시민사회일반과 연대해 강구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황교안 국무총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담화 기자회견 직후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 국정화 교과서 철회하라”는 성명을 통해서다.
민변은 먼저 “정부는 오늘 끝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중ㆍ고교 교과용도서 구분안을 확정 고시했다. 정부는 국민의견을 듣기 위해 2일까지 행정예고를 했고, 의견을 수렴해 5일께 국정화 고시 확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반대의견이 압도적이자 서둘러 국정화고시를 발표한 것”이라며 “국정화라는 발상 자체도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은 더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행정예고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해 널리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정부는 의견 접수방식을 우편 및 팩스로 한정했다. 행정예고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메일 접수나 교육부 홈페이지 접수방식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반대의견이 많을 것을 걱정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더구나 (교육부 의견수렴) 팩스는 단 한 대였으며 팩스 전원이 꺼져있는 것도 여러 번 확인됐다고 한다. 팩스가 고의로 상당 기간 꺼져있었던 것이라면 행정예고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예고의 효력에까지 의문이 생긴다”고 봤다.
민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견은 분명했다. 전국의 대학과 거리에서 반대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었다. 수십 만 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일관되게 반대의견이 찬성의견을 압도하고 있다. 28개 역사 관련 주요학회가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서명을 발표했고, 전국 곳곳의 대학과 연구소에 재직하는 대부분의 역사교수들이 집필거부를 선언했다”고 국정화 반대 목소리를 전했다.
민변은 “이렇게 국민 대다수, 특히 역사교육 현장에 있는 교수, 교사, 학생들이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는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헌법 제1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오는 것’이 맞다면 교육과 같은 대한민국의 중대사는 당연히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실제로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중 국정화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나라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공화국과 양립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미 정해진 지침에 따라 돌격대식으로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에 어울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오늘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역사의 치명적인 오점이자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국정화 고시에 대하여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시민사회일반과 연대해 강구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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