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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사시험 절대평가 아닌 로스쿨 정원 합격기준 적용 정당

서울행정법원, 변호사시험 불합격한 로스쿨 졸업생들이 법무부장관 상대로 소송 제기해 패소

2015-11-02 18:28:31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변호사시험을 절대평가 방식이 아닌 상대평가적 요소를 가미해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정원제로 합격기준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로스쿨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고, 변호사시험도 합격자 결정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황OO 씨 등 로스쿨 졸업자들은 2014년 1월 실시된 제3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

법무부는 그해 4월 제8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합격기준을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을 면한 응시자 중에서 총점 793.70점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전체 응시자 2292명 중 1550명(합격률 77.5%)을 합격자로 결정 발표했다.

법무부는 “학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작년 합격인원(1538명), 응시생의 실력 수준,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격인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해 불합격한 황OO씨 등 14명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기존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향상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으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고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법무부는 법률시장의 수급상황을 고려한 정원제 선발방식으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했으므로, 불합격처분은 변호사시험법을 위반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로스쿨 졸업생 14명이 “변호사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14구합61033)에서 지난 10월 16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법이 변호사시험의 방식이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절대평가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가 변호사시험에 대한 합격자 결정에서 일부 상대평가적 요소를 가미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변호사시험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각 과목별 합격 최저 점수에 못 미친 응시자를 합격에서 배제하는 외에는 총득점을 기준으로 피고에게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 합격인원에 대한 통제나 상대평가요소의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다른 자격시험인 변리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세무사시험 등과 마찬가지로 합격의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을 넘으면 정원과 관계없이 모두 선발하는 시험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자격시험이란 일정한 능력의 검정이 필요한 직업분야 또는 전문분야의 선발 제도인데,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에서 상대평가에 의할 것인지 절대평가에 의할 것인지의 문제는 개인의 주관적인 자질과 능력을 측정하는 기술적 방법들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일 뿐이므로, 자격시험과 절대평가방식은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을 절대평가에 의한 자격시험이라고 본다면, 일정한 자격에 도달한 사람은 전원 합격할 것이나 반대로 일정한 자격에 도달하는 않은 경우에는 아무도 합격할 수 없게 된다”며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변호사시험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담당해야 하는 피고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원고들로서도 감수하기 곤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더욱이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 처음으로 도입돼 아직까지는 그 체제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시험 역시 2012년 처음 실시돼 합격자 결정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돼 있지 않아 당분간은 탐색적인 제도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국 변호사시험의 운영 및 합격자 결정을 절대평가에 의한 자격시험 방식으로 고정할 것은 아니고, 선발시험으로서의 성격이나 상대평가방식의 요소가 개입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수를 줄이면 변호사의 질적 수준은 담보되는 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정적 정착에 장애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늘리면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응시자의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은 감수해야 한다”며 “결국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려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적정한 범위의 합격인원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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