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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정원 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여동생,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불법구금, 가혹행위…대한민국과 전 국정원장, 검사, 국정원 수사관 등

2015-11-02 17:21:43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내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 국가권력으로부터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해 대한민국과 전 국정원장, 담당검사, 국정원 수사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지난 10월 30일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여동생 유가려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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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난 10월 29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간첩 등)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이 확정한 원심 판결 주요 내용은 국가보안법위반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는 유우성 여동생 유가려의 진술이다.

민변 변호인단은 “유가려는 2012년 11월 5일부터 2013년 4월 26일까지 약 171일간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사실상 구금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과 회유, 가혹행위를 통해 자신과 오빠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려는 합신센터에서 조사받을 당시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보장받지 못한 채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당시 작성된 유가려의 진술서, 진술조서 등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라고 대법원 판결 내용을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의 의의를 ‘유가려에 대한 수사는 국정원이 법령에 의해 부여받은 임시보호조치의 재량권을 일탈하고,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판결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2015년 10월 30일은 유우성의 여동생 유가려가 오빠와 함께 살고자 대한민국에 입국했다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날(2013. 10. 30.)로부터 만 3년이 되는 날이다.

민변 변호인단은 “유가려는 2013년 11월 5일 국정원 합신센터에 수용된 지 6일도 안 돼 자신이 화교신분임을 밝혔고, 국정원장은 더 이상 유가려를 합신센터에 수용할 근거가 없음에도 권한을 남용해 유가려를 불법구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불법구금 기간 동안 유가려를 독방으로 일거수일투족이 상시 체크되는 CCTV가 설치된 방에 수용했고, 수용된 방에는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고 바깥에서 문을 열어 줘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외부감금장치가 설치돼 있었으며, 유가려에게는 달력도 제공되지 않아 날짜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외부와 연락 또한 일체 허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그리고 국가정보원 수사관은 A4 용지 반 크기의 종이에 ‘회령화교 유가리’라고 적힌 표찰을 유가려의 몸에 붙이고 합신센터에 수용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유가려를 서 있게 해 모욕과 망신주기를 하는 등 갖은 가혹행위, 위법수사 등을 자행했고, 담당검사들 또한 유가려의 불법 구금상태를 기화로 위법수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가려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내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 국가권력으로부터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전 국가정보원장, 담당검사, 국가정보원 수사관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불법행위는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책무로 삼아야 하는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불법구금, 수사, 가혹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로써, 더 이상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소송을 시작으로 향후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또한 민사ㆍ형사상 절차를 통해 국가 및 불법행위 가해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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