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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남편 과거 알면서 속였다” 시아버지에 위자료 청구

2015-10-30 18:43:54

[로이슈=전용모 기자] 남편의 이혼경력, 범죄전력 등을 모르고 결혼한 아내가 ‘시아버지가 이를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아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며 시아버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아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인 A씨는 남편 B씨와 2013년 10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다.

부산가정법원, “남편 과거 알면서 속였다” 시아버지에 위자료 청구
그런데 남편인 B씨가 이혼 경력과 전처와 사이에 자녀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직업ㆍ경제상황ㆍ학력 등에 관해 계속 거짓말을 하고 범죄 전력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고 작년 9월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다 A씨(원고)는 “B씨의 아버지(피고)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혼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시아버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아들 B의 직업·경력·경제상황·학력 등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아들의 기망행위를 알면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가 혼인 전에 원고에게 아들의 경제상황ㆍ학력, 범죄 전력과 이혼사실 등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 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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