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택시 안에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고 여성 승객들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중반인 택시기사 A씨는 2013년 4월 28일 택시 안에 촬영 장비를 설치하고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여자 승객의 치마 안쪽 허벅지와 팬티를 몰래 촬영했다. A씨는 그 무렵부터 지난 7월 26일까지 총 104명의 여성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28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A씨에 대한 개인신상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2년간 고지한다고 명했다.
김현희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물이 유포됐다는 사정은 확인
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현희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2회에 걸쳐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불특정 다수 여자 승객들을 대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촬영장소,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피해자들의 수,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3년 3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소형카메라를 장착한 신발을 여성 치마 아래로 들이밀어 1269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