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화물차량의 차주들과 주유소 운영자들이 함께 유가보조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자들에게 법원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일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화물차주인 A씨 등을 비롯한 화물차주들(지입기사 13명)은 공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유류구매 여부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 B씨 등 주유소 운영자들로부터 유류구매용 신용카드로 유류를 구매한 것처럼 가장해 자금을 융통받음으로써(속칭 ‘카드깡’ 주유소는 13% 수수료 챙김)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고, 유류 구매 액만큼 경비지출 처리를 해 향후 세금감면 등의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1년 8월 성명불상의 화물차량 기사를 통해 P씨(주유소운영자, 기소중지)에게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량에 대해 발급된 카드를 건네주고, P씨는 8월 18일 마치 A씨가 유류를 주유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건네받은 카드로 50만원을 결제한 후, 그 대가로 카드사용금액의 13%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A씨에게 되돌려줬다.
A씨는 같은해 12월 30일 그 사실을 모르는 00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 9만8002원을 카드 결제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부탁하는 화물차주들을 대신해 주유소 운영자들과 공모해 2013년 9월까지 카드깡을 통해 4억6000여만에 이르는 금액을 받도록 관여(알선)하고 1억이 넘는 유가보조금을 공모해 편취한 혐의다.
검찰은 A씨 등 14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기소된 14명에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을 각각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조웅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주유소운영자 B씨에 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8명은 징역 4월~6월에 집행유예 1년~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4명은 벌금 2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조웅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유가보조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손실을 초래해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물차량 차주 A씨에 대해 조웅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행위를 통해 자금융통에 관여한 금액만 4억6000여만원에 이르고, 편취금액 역시 1억1000여만 원을 초과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편취한 유가보조금은 2500여만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 밀양시로부터 편취한 유가보조금은 이를 모두 반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주유소 운영자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준 금액만 2억8000여만원에 이르고, 편취금액 역시 5000여만원을 초과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유가보조금을 직접 편취한 것은 아닌데다가 자금을 융통해주고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가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들이 직접 편취한 유가보조금은 일부 환수됐거나 환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