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민변(회장 한택근)은 논평을 통해 “이 판결이 지극히 당연한 법리를 확인한 것이라고 보고 환영한다”며 “검찰과 경찰은 집회 방해 행위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이다.
민변은 “법원은 집회 장소에서의 질서유지선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설정돼야 함에도 경찰이 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질서유지선을 설정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따라서 당시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그런 점을 전제로 당시 경찰이 행한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그 위법성을 시정하려고 한 류하경 변호사 등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무죄 판결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판단은 최소한의 상식과 기본적인 법리를 숙지하고 있는 법률가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마땅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그런데도 경찰은 민변 노동위의 집회를 방해하는 질서유지선을 막무가내로 설치했고, 검찰은 그에 저항한 민변 변호사와 민주노총 간부를 기소했다”며 “이는 적반하장의 극치요, 정의 관념의 전도(顚倒)였고, 국가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조악하고 경망스러운 행태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행히 법원은 그런 점을 정확히 지적했다”며 “이쯤에서 검찰은 기소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그리고 적법한 집회를 방해한 경찰 책임자를 집회방해죄로 기소해야 할 것이고, 경찰은 그 책임자를 즉각 징계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경찰과 검찰 모두 민변과 민주노총 및 위 개인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변은 “우리는 이후 시민과 변호사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훼방한 경찰과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비호한 검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헌법의 정신을 침해한 공권력 집행자에게 관용과 면책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또한 우리는 오늘 판결의 취지를 가슴에 새겨 헌법의 정신이 거리에서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