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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는 민변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 징계개시 철회하라”

“변협이 기각했는데, 검찰이 불복해 법무부에 다시 이의신청해 징계 절차를 밟는 건 월권”

2015-10-28 14:10:23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8일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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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이재화변호사,장경욱변호사,김인숙변호사,권영국변호사(자료사진)


이날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기각 결정을 뒤집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대한변협이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 이유에 대해) 정당한 변론권 행사로 보고 검찰의 징계 요구를 두 차례나 기각했음에도, 검찰이 이에 승복하지 않고 사실상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법무부를 통해 징계를 추진하는 것이어서 더더욱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김인숙 변호사의 (피의자에 대한) 묵비권 행사 권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변호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어떤 사유로도 침해돼서는 안 되는 변호사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경욱 변호사가 (피의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는 것도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문제의 사건에서 간첩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교도관의 회유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러니 검찰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검찰의 허위 증거를 밝혀내고 무죄를 이끌어 낸 변호사에 대해 치졸한 보복을 하는 것이란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더구나 대한변협은 두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책무를 다했다고 판단해 검찰의 부당한 징계요구를 기각하고 아예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법무부에 다시 이의신청을 해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법무부는 수사선상에 오른 국민들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정당한 변론 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며 “법무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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