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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경찰관 사칭 사건 해결 명목 8000만원 편취 징역 3년

신분증, 경력증명서 위조 동거녀 속여

2015-10-21 12:08:15

[로이슈=전용모 기자] 위조한 신분증 등으로 경찰관을 사칭해 동거녀와 그 가족에게 민사ㆍ형사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비업체 직원인 A씨는 경찰관 신분증과 경력증명서를 위조해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 B씨에게 보여주며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이고 B씨와 가족 등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2011년 1월 B씨의 아버지 C씨에게 “B의 처조카와 관련된 민ㆍ형사사건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검사와 판사를 통해 형사사건은 상대방을 기소하도록 해주고, 민사사건은 승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부산지검 강력계 검사를 접대할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480만원을 받았다.

또 같은 해 7월 이 사건과 관련해 “탐문수사비가 필요하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2012년 5월까지 27회에 걸쳐 4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부산지법, 경찰관 사칭 사건 해결 명목 8000만원 편취 징역 3년이미지 확대보기

A씨는 2011년 2월 “검사가 대부업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가 끝나면 B씨의 동생 D씨의 신용등급을 2단계 올려주겠다”며 B씨에게 말하고 D씨에게 3100만원을 빌려 편취했다.

그러고도 A씨는 B씨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상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80만원의 추징을 명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남녀 간의 애정과 가정의 신뢰를 이용한 것으로 B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가족 역시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일부의 피해라도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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