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사건 내용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에서 심리할지 상고법원에서 심리할지를 가리기 위해 ‘공적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2. 상고법원 도입이 헌법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당연하게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든 사건을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예외적으로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사건이 있다는 의미이며, ‘대부분의 상고사건을 대법원이 아닌 상고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것’까지 합헌이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역시 ‘상고법원 설치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특히 헌법 제101조 2항과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과 같은 심급인 상고심을 관할하는 상고법원은 ‘각급 법원’에 포함될 수 없어 상고법원 설치는 곧 헌법에 위배됩니다.
Q3. 상고법원은 대법원 사건 수를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대법관의 사건 부담을 줄일 수 없다면 ‘최종심을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침해하면서 상고법원의 도입을 주장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상고법원을 도입하면 최종심을 ‘일반 사건’은 ‘상고법원 판사’가 심판하고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대법관’이 심판하여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고, 상고법원이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하게 되어 국민들의 재판 비용과 시간만 늘어나게 됩니다.
Q4. 대법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과 같은 정책 법원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헌법재판소가 없는 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등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는 헌법재판소가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없고 연방제국가로서 주마다 별도의 대법원이 존재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이나 일본과 다른 사법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이 국민들의 권리구제라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Q5. 상고법원 인사도 대법원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헌법 제104조는 최종심을 담당하는 대법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법관 임명에 국회와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법원 설치안에 의하면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판사를 임명하게 되어 있을 뿐, 상고법원 판사의 임명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나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추천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대법관 추천위원회도 대법원장의 의중대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결국 대법원장의 지시와 감독 아래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국회 중심의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Q6. 상고법원 반대론자들의 대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고법원 반대론자들이 제시하는 여러 대안들은 대법원의 심각한 사건 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보다 제대로 된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논의의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12명 증원 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상고법원 반대론자들의 의견이 대법관 증원 방안으로 수렴된다면 증원인원 및 증원방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해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