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병원 응급실이나, 경찰서 지구대, 음식점 등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후반인 A씨는 지난 7월 18일 새벽 2시 30분경 술에 취해 119구급차로 제주시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 후송돼 진료를 받은 후 담당의사와 간호사로부터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설명을 듣자 화를 냈다.
이에 A씨는 주사 바늘을 뽑고 “내가 응급환자가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의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 7월 제주시에 있는 모 음식점 주인이 평소 술버릇이 좋지 않아 자신의 출입을 못하게 하자 행패를 부리며 식당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고, 며칠 뒤에는 제주시청 앞 벤치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리 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행인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8일에는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이유로 귀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폭행,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지난 15일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정희엽 판사는 “피고인이 협박행위 등의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친 뒤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에 이른 점, 누범 전과 외에도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써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후반인 A씨는 지난 7월 18일 새벽 2시 30분경 술에 취해 119구급차로 제주시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 후송돼 진료를 받은 후 담당의사와 간호사로부터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설명을 듣자 화를 냈다.
이에 A씨는 주사 바늘을 뽑고 “내가 응급환자가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의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 7월 제주시에 있는 모 음식점 주인이 평소 술버릇이 좋지 않아 자신의 출입을 못하게 하자 행패를 부리며 식당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고, 며칠 뒤에는 제주시청 앞 벤치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리 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행인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8일에는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이유로 귀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폭행,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지난 15일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정희엽 판사는 “피고인이 협박행위 등의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친 뒤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에 이른 점, 누범 전과 외에도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써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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