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실상의 관계를 포함해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의한 강간을 가중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친형의 사실혼 배우자를 강간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그런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조항인 ‘성폭력특례법’ 제5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제4항은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그리고 제5항은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형법 제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4항 중 ‘4촌 이내의 인척’ 부분 및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헌재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돼 있어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ㆍ정서적 장애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 후유증으로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러한 강간죄를 친족관계, 특히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범할 경우에는 친족관계라는 특별한 신뢰관계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친족 구성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남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나아가 친족관계에서의 강간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차원을 넘어 관련된 가족 내지 친족관계를 근간부터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며 “혼인과 혈연에 의한 친족관계는 가정 및 그와 밀접하게 연관된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개인의 삶에 기초적이고 중요한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4촌 이내의 가까운 인척을 상대로 한 강간범행은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서 피해자와 친족 구성원에게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기는 반인륜적인 범죄인 점, 신뢰에 기반을 둔 친족관계 자체를 파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보다 용이하게 저지를 수 있다는 점 등에 있어서는 동거ㆍ보호ㆍ부양 여부 또는 친소(親疎)관계에 따라 반드시 구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실상의 친족관계는 그 실질에서 이미 친족관계가 형성됐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강간범행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호법익의 중대성과 불법성, 죄질 등에 있어서 법률상 친족관계에서의 그것과 달리 보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들에서 정한 유기징역형의 하한이 7년이므로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법관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지만, 이는 4촌 이내의 인척관계인 사람에 의한 강간죄의 죄질과 비난가능성이 무겁다는 점을 고려해 작량감경만으로는 법관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은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친형의 사실혼 배우자를 강간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그런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조항인 ‘성폭력특례법’ 제5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제4항은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그리고 제5항은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형법 제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4항 중 ‘4촌 이내의 인척’ 부분 및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헌재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돼 있어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ㆍ정서적 장애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 후유증으로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러한 강간죄를 친족관계, 특히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범할 경우에는 친족관계라는 특별한 신뢰관계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친족 구성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남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나아가 친족관계에서의 강간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차원을 넘어 관련된 가족 내지 친족관계를 근간부터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며 “혼인과 혈연에 의한 친족관계는 가정 및 그와 밀접하게 연관된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개인의 삶에 기초적이고 중요한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4촌 이내의 가까운 인척을 상대로 한 강간범행은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서 피해자와 친족 구성원에게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기는 반인륜적인 범죄인 점, 신뢰에 기반을 둔 친족관계 자체를 파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보다 용이하게 저지를 수 있다는 점 등에 있어서는 동거ㆍ보호ㆍ부양 여부 또는 친소(親疎)관계에 따라 반드시 구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실상의 친족관계는 그 실질에서 이미 친족관계가 형성됐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강간범행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호법익의 중대성과 불법성, 죄질 등에 있어서 법률상 친족관계에서의 그것과 달리 보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들에서 정한 유기징역형의 하한이 7년이므로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법관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지만, 이는 4촌 이내의 인척관계인 사람에 의한 강간죄의 죄질과 비난가능성이 무겁다는 점을 고려해 작량감경만으로는 법관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은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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