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호텔 뷔페식당의 타일바닥에 물을 제거하지 않아 고객이 미끄러져 다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호텔 팀장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했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호텔 웨딩홀의 식음 및 영업관리 팀장이던 A씨는 작년 5월 뷔페식당 음료코너 앞에서 타일바닥에 물과 음료수가 흘러내려 미끄러운 상태임에도, 이를 즉시 제거하지 않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고객이 미끄러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작년 10월 21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사정 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업무범위 밖에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이 선고한 형(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정도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A씨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호텔에 매니저가 공석인 상태였고, 피고인의 업무범위가 비교적 넓은 편이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업무 때문에 뷔페식당에서 자리를 비우더라도 피고인을 대체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할 사람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을 유지할 책임이 있었던 점, 바닥의 물기만 제때 제거됐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뷔페식당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해 배척했다.
하지만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호텔에서의 지위나 보수에 비해 피고인의 업무 범위가 넓어 업무량이 과중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호텔에서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호텔 웨딩홀의 식음 및 영업관리 팀장이던 A씨는 작년 5월 뷔페식당 음료코너 앞에서 타일바닥에 물과 음료수가 흘러내려 미끄러운 상태임에도, 이를 즉시 제거하지 않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고객이 미끄러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작년 10월 21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사정 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업무범위 밖에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이 선고한 형(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정도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A씨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호텔에 매니저가 공석인 상태였고, 피고인의 업무범위가 비교적 넓은 편이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업무 때문에 뷔페식당에서 자리를 비우더라도 피고인을 대체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할 사람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을 유지할 책임이 있었던 점, 바닥의 물기만 제때 제거됐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뷔페식당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해 배척했다.
하지만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호텔에서의 지위나 보수에 비해 피고인의 업무 범위가 넓어 업무량이 과중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호텔에서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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