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명 ‘제주판 도가니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지적장애자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중반인 A씨는 장애인 및 영세민들이 영구임대해 거주하는 제주시에 있는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다.
그런데 A씨는 지적장애 3급 B(당시 29세)씨를 2012년 7월, 2013년 5월과 6월 등 3회에 걸쳐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 대한 범죄사실을 포함해 지적장애인 4명에 대해 수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 등록정보 공개명령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가 A씨를 상대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7182)을 냈고, 제주지법 민사4단독 손혜정 판사는 13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손혜정 판사는 “피고의 강간 및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손혜정 판사는 “피고는 원고가 지적장애 3급에 상당하는 지적능력을 가진 점을 이용해 강간 또는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ㆍ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해 위자료 20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중반인 A씨는 장애인 및 영세민들이 영구임대해 거주하는 제주시에 있는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다.
그런데 A씨는 지적장애 3급 B(당시 29세)씨를 2012년 7월, 2013년 5월과 6월 등 3회에 걸쳐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 대한 범죄사실을 포함해 지적장애인 4명에 대해 수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 등록정보 공개명령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가 A씨를 상대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7182)을 냈고, 제주지법 민사4단독 손혜정 판사는 13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손혜정 판사는 “피고의 강간 및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손혜정 판사는 “피고는 원고가 지적장애 3급에 상당하는 지적능력을 가진 점을 이용해 강간 또는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ㆍ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해 위자료 20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