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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마사지업주 성매매 알선 수익 1억 4000만원 추징 철퇴

2015-10-14 16:55:41

[로이슈=신종철 기자] 6년 동안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성매매 알선 수익금 전액인 1억 4000만원을 추징하며 철퇴를 내렸다. 불법수익은 전부 추징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변호인은 업소 운영비는 추징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성매매 알선을 정당화하는 방법이라며 일축했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제주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60대 A(여)씨는 2009년 9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A씨는 2009년 6월말부터 지난 5월까지 마사지업소에 침실 6개와 샤워실 등을 구비하고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5만원을 받고 고용한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지업소 여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특히 1억 4000만원을 추징했다. 이 금액은 A씨가 6년 동안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액 모두를 산정해 추징한 것이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소를 운영하면서 지출한 전기, 수도, 가스 및 케이블TV 요금, 세금 등 합계 8978만원은 추징액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현희 판사는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반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2010도3321)를 근거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서 김현희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업소를 폐업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영업기간이 6년으로 장기인 점, 2009년 성매매알선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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