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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공탁금 1억3000만원 꿀꺽 법무사 사무장 징역 1년 8월

2015-10-14 11:12:37

[로이슈=전용모 기자] 1억3000여만원의 의뢰인 공탁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아 카드 빚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법무사 사무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2월 부산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할 당시 회사 대리인인 B씨로부터 가압류 취소 및 공탁금 출급 신청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7월 B씨로부터 회사 명의의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은행 통장 사본 등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했다.

A씨는 이를 계기로 공탁금을 출금해 당시 경륜을 하면서 지게 된 카드 빚 등을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창원지방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청사.

그런 뒤 A씨는 창원지방법원 내 모 은행에서 공탁금 수령 계좌를 자신의 거래은행 계좌로 지정함으로써 공탁금 1억3000여만원을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월말까지 자신의 카드 빚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해 이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황중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을 볼 때 법무사 업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약 1년간의 도피 생활 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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