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인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희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이나 화장실에 침입한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기만적이고,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이나 음부를 촬영하는 등 내용면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여성 화장실에 침입한 동종의 범행으로 2012년 및 2014년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아직 항소심 재판과정에 있었음에도 원심 공판과정에서 보인 반성의 태도가 무색하게도, 그 보다 죄질이 더 중한 제2 원심판결의 범행을 재차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 적발 후 수사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변명이나 회피성 발언,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담당경찰관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욕설이 담긴 문자의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감안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겪은 성적 욕구 불만이나 취업 스트레스가 피고인의 변태적 성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정신병 질환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