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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행성 강한 ‘방개’ 도박장 개설 일당과 상습도박자 실형

2015-10-10 16:48:40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행성이 강한 ‘방개’ 도박을 하기 위한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상습으로 도박행위를 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 6월~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40)씨는 도박장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일명 ‘창고장’ 역할, B(50)씨는 도박장 진입로에서 경찰단속이 나오면 총책에게 알려주는 ‘문지기(문방)’ 및 찾아오는 사람들의 길 안내와 운송역할을 맡았다.

A씨와 B씨는 지난 7월 29일 울산 울주군에 있는 배 밭 저장 창고 내에서, 50대 중반 C씨 등 40명에게 화투 20장으로 일명 ‘방개’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장소를 개설했다.

C씨 등은 ‘방개’라는 도박을 약 1시간 30분 동안에 걸쳐 총 판돈 8560만원을 걸고 약 40명의 사람들과 함께 상습으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최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 B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A씨의 양형에 대해 “도박개장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도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은 특히 사행성이 강한 ‘방개’ 도박을 하기 위한 장소를 개설해 실제 40여명이 도박에 참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박개장에 있어 핵심적인 지위에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 A씨와 같은 이유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도박개장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C씨에 대해 채대원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8회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9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도박 중독 치료를 도울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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